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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도 신분 서류 지참해야”

뉴욕모아 0 104 2025.07.25 03:15

▶ CBP, 모든 비시민권자에 미소지시 형사처벌 경고

▶ 5천불 벌금·징역형까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이민 단속과 추방 정책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최근 공식 성명을 통해 영주권자를 포함한 미국 내 모든 비시민권자들에게 이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항상 휴대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CBP는 소셜미디어 공식 계정을 통해 미국에 거주 중인 18세 이상의 모든 외국인은 출입국 기록(Form I-94) 또는 영주권 카드(Form I-551) 등 합법 이민신분 증명을 항시 지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연방법에 따라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연방법 제8편 1304(e)조항에는 이러한 규정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달러의 벌금 또는 30일 이하의 징역형, 혹은 두 가지 처벌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3월 연방 관보를 통해 발표한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위반 시 부과될 수 있는 벌금은 최대 5,000달러로 대폭 상향됐으며, 등록 누락 또는 주소 변경 미보고 등 다른 이민 관련 위반에 대해서도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이 가능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닌 실제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외국인 등록 의무는 1940년 제정된 외국인 등록법(Alien Registration Act)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은 등록 및 지문 채취를 거쳐 신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이민 당국은 다양한 유형의 등록 문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이는 신분에 따라 상이하다.


예를 들어 비이민 비자로 입국한 경우에는 출입국 기록(Form I-94)이 기본 증빙 서류이며, 항공기나 선박으로 입국한 선원들은 Form I-95 또는 I-184를 소지해야 한다. 캐나다 또는 멕시코 국경 인근 거주자들은 Form I-185 또는 국경 통과 카드(I-186)를 사용할 수 있다. 영주권자는 영주권 카드, 취업허가를 받은 사람은 EAD 카드(Form I-766)를 소지해야 한다.


또한 유학생의 경우에는 유학생 등록 서류(Form I-20)를, 최근에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도입된 외국인 등록 서류(Form G-325R)도 일부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이민 정책이 변화하는 현재 상황에서 이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항상 휴대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영주권자와 비시민권자들에게 영주권, 취업허가서, 운전면허증, 주정부 신분증, 이민 신청서 사본 등 주요 서류의 원본 또는 명확한 전자 사본을 보관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미국 시민권자도 여권 사본, 시민권 증서 사본 등을 휴대하거나 클라우드에 안전하게 저장해두는 것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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