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보이면 속도 줄이세요
<출처, Photo Murillo de Paula Unsplash>
뉴저지주 새로운 안전운행법 4피트 떨어지고, 25마일 속도 제한
여름철 라이딩을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크고 작은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새롭게 입법 완료된 자전거 운행 안전과 관련된 법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뉴저지주 고속도로 교통안전과는 지난해 3월 뉴저지 자전거 안전운행법과 관련, 자전거 및 보행자 옹호 단체로부터 약 7만 8천 달러가량의 기금을 받아 지난 5월부터 자전거 안전 운행을 위한 자료 사이트를 개설했다. 그러나 해당 사이트 링크가 지난주까지도 제대로 연결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자동차 운전자 협회 국가 정책 이사는 법을 만드는 것보다 이를 알리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운전자와 보행자들에게 새로운 법안을 알리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8월에 처음 적용된 자동차와 자전거 운행이 혼재되는 도로에서는 자전거와 자동차 간의 차 간 거리가 4피트 이상을 유지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기존의 자전거 추월 금지 또는 과속 금지와 함께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한 자전거 운행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특히 뉴저지 일부 도로에서는 인도가 사라지거나 자전거 도로가 따로 마련되지 않은 곳이 많아 보행자나, 운전자, 또는 자전거 운행자들이 혼재되는 상황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졌다.
현행법상 자전거 운행 과정에서 단일 차선으로 함께 운행해야 하는 경우 자동차는 시속 25마일을 넘을 수 없으며, 차선을 달리할 정도의 공간이 있을 때만 추월이 가능하다. 만일 이를 위반하고, 신체 상해가 발생할 경우, 500달러의 벌금과 벌점 2점을 부과받는다. 신체 상해가 없는 경우에도 1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주정부 관계자들은 새롭게 바뀐 법을 알리기 위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통해 홍보를 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