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혼잡 통행료 징수에 뉴저지 주민들 불만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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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B 통행 이후 , 맨해튼 72가 이남 지역으로 이동 시에 통행료가 부과 된다, 출처; 뉴욕앤 뉴저지>
뉴욕시 혼잡 통행료 징수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 들었다. 뉴저지주 소속 연방 하원 의원들이 피해가 불가피한 뉴저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크레딧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4일, 조 코트하이머 (5구역, 민주당) 연방 하원 의원은 뉴욕시에서 시행 예정인 혼잡 통행료 징수에 대한 뉴저지 주민들의 크레딧 보상이 포함되지 않으면 연방 정부에 예산 지원을 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와 같은 혼잡 통행료가 징수될 경우 상당수 통행료 징수 대상이 뉴저지 주민일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MTA에서 지원받고 있는 연방 지원금 일부가 뉴저지주에서 매일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주머니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욕주는 뉴욕시 60가 이남 지역을 지나는 통행량에 대해 혼잡 통행료를 징수해 마련된 기금을 MTA 지하철 현대화 사업과 교통 공해 관련 환경 사업에 쓰겠다고 밝힌 상태다.
연방 공화당 니콜 말리오타키스 (공화 11구역, 스태튼 아일랜드) 하원의원 역시 법안에 공동 발의를 통해 혼잡 통행료를 통해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연방 기금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코트하이머 연방 하원 의원은 지속적으로 뉴욕주의 성의없는 결정을 비판해 왔다. 특히 조지 워싱턴 브리지를 통과하는 대부분의 통행자들은 자연스럽게 추가 요금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뉴욕주가 진정성 있는 대안 마련에 나서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코트하이머 의원 사무실의 분석에 따르면 혼잡 통행료 징수가 된다면 뉴저지주에서 맨해튼 다운타운으로 이동하는 시민들은 연평균 5천 달러 이상의 추가 요금이 발생하게 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뉴욕주의 결정이 주간 경계를 넘나드는 유동 인구에 대한 배려뿐만 아니라 지역 공공 교통 사업에 대해서도 크고 작은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이른바 스패니시 버스로 불리던 뉴욕과 북부 뉴저지 지역을 왕복하던 버스 역시 요금 인상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조성된 기금이 MTA 사업에만 사용되면서 NJ트랜짓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연방 하원 차원의 뉴욕시 혼잡 통행료 징수 문제를 따지고 있는 법안이 상정되어 있으면서 앞으로 뉴욕시 혼잡 통행료 징수가 한동안 지역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