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자동차 보험료 오른다뉴저지 자동차 보험료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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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Photo Vlad Deep Unsplash>
뉴저지주 보험료가 앞으로 수년간 오를 수 있어 시민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미 지난 6월 의회 차원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봤던 뉴저지주 신규 자동차 보험 관련 법안에 지난주 머피 주지사가 사인하면서 인상이 기정 사실화되었다.
지난 5일 머피 주지사가 서명한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당장 뉴저지주 소속 자동차들이 적용받는 최저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뉴저지주는 모든 운전자들에게 새롭게 적용된 보험이 적용되도록 했다. 이로서 대인 사고에 대한 보상 최저한도가 15,000달러로 인상되게 되며 대물 배상 한도 최저는 5,000달러로 책정되었다. 여기에 최소 3만 달러의 무보험 운전자들에 대한 배상 보험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뉴저지주는 우선 내년 1월부터 모든 보험이 새로운 약관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명시했다. 추가로 2026년에는 최저 한도를 인상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 지속적인 인상이 불가피하다.
일부 의회 의원들은 2026년 인상폭이 가파르다는 이유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최종안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이로서 2026년에는 대인사고의 최저한도가 35,000달러로 인상되게 된다.
여기에 자동차 소유주는 충돌 사고에 대해서 25,000달러 보상을 유지하고 사망사고 시에는 55,000달러, 부상이 없는 충돌사고에는 25,000 보상금액을 포함하도록 했다. 물론 해당 보험 금액은 운전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한 일부 지불을 포함하도록 하면서 사고 시 운전자들의 재산상 피해가 일부 보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에 법제화된 법안이 뉴저지주 의회에서 상해 변호사 출신 의원이 상정하면서 이해 충돌 여부를 비롯해 추가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 해지면서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이 대부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의회 인사들과 뉴저지주 정부는 인근 지역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