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환자 수백명 성추행"…미 대학 병원, 배상금 '3300억원' 합의
미국에서 한 산부인과 전문의가 환자 수백명을 성추행한 사건과 관련해 의료기관이 수천억원 규모의 배상을 하기로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로버트 해든 전 컬럼비아대 임상조교수는 1993년부터 2012년까지 병원에서 산부인과 전문의로 근무하며 환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
그는 2016년 뉴욕 주법원에서 일부 죄목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고 의사면허를 박탈당했으나 실형 복역은 하지 않고 풀려났다. 또한 2020년 관련된 연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따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컬럼비아대 어빙 의료센터(CUIMC)와 뉴욕-장로교 의료법인(NYP)은 성추행 피해자를 상대로 배상 기금을 마련해 합의를 체결하고 나섰다. CUIMC는 NYP 의료재단 산하의 7개 병원 중 하나다. 또한 NYP는 컬럼비아대 의대와 코넬대 의대를 포괄하는 대학병원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지난해 12월 피해자 79명을 상대로 7150만달러(약 1018억9000만원) 규모의 첫 번째 합의를 봤다. 이어 지난 7일엔 남은 피해자 가운데 147명과 합의해 1억6508만1000달러(약 2352억4000만원)에 달하는 배상 기금을 마련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CUIMC는 성명에서 "로버트 해든의 환자들이 겪은 고통에 깊이 유감을 표하며 그가 해를 입힌 여성들에게 이번 조치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자 226명에겐 2억3660만달러(약 3371억5000만원) 규모의 배상이 이뤄진다. 배상금은 피해자 측과 CUIMC·NYP 측이 공동으로 선임하는 특별관리인의 지휘하에 분배될 예정이다.
다만 아직 합의에 서명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있어 이번 사건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고 WP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