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북제재 위반자 첫 국제 현상수배
미국 국무부가 3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와 미국 정부의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싱가포르 국적자 궉기성(Kwek Kee Seng·62)을 최대 500만달러(약 71억원)의 현상금을 내걸고 국제사회에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테러정보신고 포상프로그램인 정의 보상(Reward for Justice) 제도를 운영하는 국무부가 대북 제재와 관련해 특정 개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보상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들어가는 자금줄을 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폴 휴스턴 국무부 외교안보국 부차관보는 이날 워싱턴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궉기성이 미국 법률과 제재, 국제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에 몰래 석유를 이송하는 데 관여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궉기성이 싱가포르 기반의 해운 대행사와 터미널 운영회사인 스완시즈 포트 서비스(Swanseas Port Services)를 운영하면서 소유 유조선을 활용해 북한에 선박 대 선박 운송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은행을 통해 석유 가격과 선박 관련 비용, 승무원 월급 등을 지급하기 위해 파나마 등에 있는 위장 회사를 사용했다고도 밝혔다.
곤잘레스 수아레즈 국제 안보 부차관보는 브리핑에서 “안보리 제재는 북한으로 오가는 어떤 선박 대 선박 운송도 금지하고 있으며 북한이 수입할 수 있는 정제유의 규모도 매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다”며 “북한은 이 제재가 시행된 2018년 이래 매년 이 한도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궉기성은 미국과 유엔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광범위한 범죄에 연루돼 있다”며 “특히 그의 해운사는 2019년에 150만달러어치의 석유를 북한에 운송하는 등 최소 한 번 이상 직접 북한에 석유를 운송했다”고 말했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은 지난해 4월 대북 제재 위반 및 자금세탁 등의 혐의로 궉기성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재무부는 지난달 궉기성과 회사를 대북 제재 리스트에 추가했다.
수아레즈 부차관보는 “북한의 불법적 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압박은 국제적인 비확산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