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성애자 7천명, 수감 1년 안돼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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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성애자 7천명, 수감 1년 안돼 석방

운영팀장 0 276 2022.12.02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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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검찰 메건법 통계 분석

"갱생 없이 복귀, 재범 용인"
성범죄 피해자 76% 아동


캘리포니아 교정 당국이 소아성애자(pedophile) 수천 명을 수감한 지 1년도 채 안 돼 석방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영국 일간 ‘데일리 메일’은 가주 검찰이 운영하는 메건법(Megan’s Law) 웹사이트(meganslaw.ca.gov) 통계를 인용, 2019년 이전까지 14세 이하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기결수 7000명 이상이 수감 1년도 안 돼 풀려났다고 30일 보도했다.
 
데일리 메일은 해당 통계를 기반으로 소아성애 범죄자 상당수의 수감 기간이 유죄 인정 또는 판결 순간부터 1년 미만이라고 전했다.
 
LA카운티 전직 검찰인 새뮤얼 도르둘리안은 “충격적인 소아성애자 석방 통계는 범죄자들이 갱생(reformed)하지 않은 채 다시 사회로 복귀하고, 나아가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도록 용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1년 미만 수감 생활 후 풀려난 소아성애자 중에는 14세 이하 어린이를 3번이나 납치한 경우도 발견됐다.
 
이번 보도는 2019년 이전 사례만 포함됐는데 데일리 메일은 가주 검찰이 최근 통계 접근은 제한했다며 또 다른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대럴 이사 연방하원의원(가주 50지구)은 메건법 웹사이트를 통한 정보공개가 너무 늦다고 비판했다. 그는 “메건법은 사회정의를 바로잡고 공공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자는 것”이라며 “주 정부는 관련 정보를 더 정확하게 수정하거나 (신상정보도) 빨리 공개하도록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별도로 메건법 웹사이트는 가주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총 6만1770명의 신상정보를 이름, 주소 등에 따라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몇 명이 14세 이하 소아성애 범죄를 저질렀는지 등은 명확하지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데일리 메일이 2019년 7월을 기준으로 신상정보가 공개된 5만4986명을 분석한 결과, 이들 중 76%가 어린이(kids) 연관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주에서 소아성애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기결수는 수감시설에서 평균 2년 10개월을 보낸 것으로 집계됐다.
 
도르둘리안 전 검사는 개빈 뉴섬 지사의 온건적인 사법정책을 꼬집었다. 그는 “뉴섬 지사의 지지와 일부 정책에 따라 유죄 수감 형량이 줄고 있다. 뉴섬 지사와 의원들이 범죄자가 교정시설에서 짧은 시간을 보내고 사회로 나오도록 허락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가주 교정국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방지 등을 이유로 수감자 8000명을 조기 석방했다. 또 지난해 5월에도 종신형 가석방자 2만 명 포함, 총 7만6000명을 조기 석방한다고 발표해 논란을 낳았다.
 
한편 메건법은 1994년 당시 7세였던 메건 칸카가 살해된 뒤 빌 클린턴 정부 시절 발효됐다. 이 법은 법집행기관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웹사이트 등에 공개하도록 한다. 가주 검찰은 웹사이트를 통해 메건법 소개, 성범죄 예방 교육 및 보호 정책, 지역별 성범죄자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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