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불법체류 대학생 학비 혜택 폐지 소송
일부 주들, 고교 졸업 불체자에 동일한 등록금 적용
연방법 위반한 주 제도를 인정할 수없다면서 소송 제기
“미국 시민보다 불법체류자가 더 많은 혜택 받는 것 부당”
CA 주 역시 곧 타킷이 될 것이라는 우려 더 커지고 있어
불법체류 대학생들의 학비에 혜택을 주는 일부 주들을 상대로 연방정부가 소송을 제기했다.
불법체류자라고 하더라도 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 등록금 액수를 기존 주민들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주들이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법 위반이라며 법적 다툼에 나섰다.
미국 시민보다 불법체류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고, 그것인 매우 부당하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 주장의 핵심인데 캘리포니아 주도 곧 타깃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불법체류 학생들의 대학 등록금 혜택을 폐지하기 위한 각종 법적 조치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어, 캘리포니아 지역 대학 사회에도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는 AB 540 법안에 따라 불법체류 이민자 신분의 학생들도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면 주립대학과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주민들과 동일한 이른바 ‘인스테이트’ 등록금을 적용받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01년 도입돼 24년간 유지돼왔으며, 전국적으로는 20개 이상의 주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제도가 연방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최근 텍사스 주와 켄터키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에게 미국 시민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은 대단히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텍사스 주는 자신들의 관련 법을 옹호하지 않고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약 57,000여 명에 달하고 있는 텍사스 내 불법체류 대학생들이 교육 중단 위기에 처했다.
이 같은 흐름 속에 캘리포니아 주도 이제 조만간 타깃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UC 데이비스 로스쿨의 케빈 존슨 학장은 보수적인 주들부터 공략해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 다음 캘리포니아로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북가주에 위치한 명문 UC 버클리에 진학 예정인 커뮤니티 컬리지 졸업생 오스마르 엔리케즈는 학비가 오르게 된다면 진학 자체가 어려워진다면서 이민자들을 교육받지 못하게 하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