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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 한 번에 6700만원 청구서 들이민 텍사스주 병원

HawaiiMoa 0 329 2021.10.01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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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주의 한 응급 병원이 부부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 비용으로 무려 5만 4000 달러(약 6400만원)을 청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미국 의료제도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 공영 라디오 NPR은 지난 30일(현지시간) 거액의 코로나 검사비 청구서를 받은 30대 남성의 황당한 사연을 보도하면서 미국 의료비 제도의 문제점을 조명했다. NPR 보도에 따르면 댈러스에서 컴퓨터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하는 워너 트래비스(36)는 코로나 환자가 폭증하던 지난해 6월 검사를 받았다. 때마침 재택 근무자가 폭증하며 그의 회사는 눈코 뜰 새 없이 일했다. 마스크를 쓰는 등 방역 수칙을 엄격히 지키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단도리했지만 결국 직원 한 명이 양성 반응을 보이자 본인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급하게 병원을 찾은 것이었다.

당시만 해도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지금처럼 많지 않았다. 해서 그는 부인과 함께 댈러스에서 차로 30분 떨어진 루이스빌의 ‘시그니처케어’ 응급 센터를 방문했고 신속 항원 테스트와 함께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받았다. 다행히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지만 얼마 뒤 ‘폭탄 청구서’가 도착했다. 청구서에 찍힌 PCR 검사비는 5만 4000달러였다. 응급실 이용료까지 합치면 총비용은 5만 6384달러(약 6700만원)으로 늘어났다.

불행 중 다행으로 트래비스는 건강보험 제공업체 ‘몰리나’에 개인 보험을 든 상태였고 보험사는 병원과 협상을 벌여 검사비를 1만 6915.20달러(약 2000만 원)로 깎아 전액을 부담했다.

그의 부인도 같은 날 같은 곳에서 똑같은 검사를 받았지만 2000 달러가 청구됐다. 그녀 역시 딴 보험을 들어 1000 달러가 안되는 돈만 지불하고 끝났다.

NPR은 보건 정책 전문가들을 인용해 “특정 의료업체의 바가지 코로나 검사비는 널리 퍼진 문제이고 청구 금액에 상한선이 없다”면서도 워너에게 청구된 금액은 “천문학적”이라고 전했다. 


미국에서 백신 접종은 무료이지만 코로나 검사는 그렇지 않다. 공공기관과 비영리 단체 등이 운영하는 무료 검사소도 있지만,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면 돈을 내야 한다. 카이저 가족재단에 따르면 대략 20달러에서 1419달러까지 천차만별이며 검사 비용 자체보다 의료진 공임, 시설 이용료 등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미국 의회는 지난해 보험사가 고객의 코로나 검사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트래비스가 검사를 받은 병원은 보험사와 계약 관계를 맺은 네트워크 병원이 아니었다. 병원 측은 이를 악용해 보험사와 고객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일단 터무니없는 검사비를 내지른 뒤 나중에 깎아주는 전술을 택한 것 같다고 NPR은 진단했다. 또 보험을 든 고객이 보험사가 검사비를 내줄 것으로 생각하고 바가지 청구서가 날아와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을 것이란 점도 노렸을 것이라고 전했다.

NPR은 “미국 의료비 지출의 최대 10%가 사기 등에 따른 과다 청구”라며 “고객은 치료비 청구서를 항상 주의 깊게 읽어보고 비용이 적절치 않으면 보험사에 전화해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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