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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출생시민권 금지’ 28개주는 허용

최고관리자 0 116 2025.06.30 08:23

▶ 하급심 법원 제소한 22개주만 효력정지 가처분 적용

▶ 출생시민권 금지의 위헌 여부는 판단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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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대가 27일 워싱턴 DC 연방대법원 밖에서 28개주에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 시행을 허용한 대법원의 결정에 항의하고 있다. [로이터] 



트럼프 대통령 판결 직후“위대한 승리”


누구든 미국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이 일부 주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대로 일단 금지된다.


연방대법원은 27일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과 관련한 사건에서 일개 법원이 연방정부 정책의 효력을 미국 전역에서 중단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효력중단 가처분 결정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만 해당하며, 미 전역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앞서 하급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효력 중단 가처분 결정을 얻어낸 22개 주와 워싱턴DC를 제외한 나머지 28개 주에서는 이번 판결 30일 이후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이 시행된다.


이번 결정은 대법관 9명 중 보수 성향 6명이 찬성하고, 진보 성향 3명이 반대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출생시민권 금지 자체의 위헌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출생시민권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주목받았지만, 핵심 쟁점은 일개 법원의 효력 중단 결정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이들에게까지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전국적 가처분'(nationwide injunction)의 허용 여부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20일 취임직후 서명한 행정명령은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 출생시민권을 금지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합법이라도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신분이며 아버지가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둘 사이에 태어난 자녀에게 시민권을 주지 않도록 했다.


이같은 행정명령 직후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개 주와 워싱턴DC가 위헌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하급심 법원에서 행정명령에 문제가 있으며 그 효력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트럼프 행정부는 이 결정을 소송을 제기한 주와 개인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심리를 요청했다. 하급심 법원 한 곳의 결정이 전국에 적용되면서 연방정부의 정책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게 행정부의 주장이었다.


이날 대법원은 다수 의견에서 전국적 가처분은 연방의회가 연방법원에 부여한 공평한 권한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SNS에 "위대한 승리"라고 적었다.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의 효력이 중단된 22개 주는 워싱턴, 애리조나, 일리노이, 오리건, 뉴저지, 매사추세츠, 캘리포니아, 뉴욕, 코네티컷, 로드아일랜드, 미시간, 콜로라도, 델라웨어, 네바다, 하와이, 메릴랜드, 메인, 미네소타, 뉴멕시코, 버몬트, 위스콘신, 노스캐롤라이나 등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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