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원 법률 칼럼 - 자동차 보험 배상 한도 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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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법률 칼럼 - 자동차 보험 배상 한도 액수

운영팀장 0 354 2022.08.13 08:08

뉴욕과 뉴저지에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 상당수 가입자들이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것은 보험료다.
내가 가입한 보험의 내용이 무엇인가는 뒷전이고 내가 당장 내야 되는 보험료에 가장 민감하다.

당장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이다. 하지만 내가 든 보험이 무슨 내용인지는 알아두는 것은 필수라고 생각한다.

자동차를 살 때, 또는 보험에 가입할 때 “나는 사고가 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자동차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기계 중 가장 섬세하고 위험하다.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에 대해 단순한 교통수단으로 생각하지만 자동차 운행은 엄청난 위험이 뒤따른다. 

자동차 보험 가입시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것은 ‘declaration page’다. 여기에는 사고나 문제 발생시 내가 가입한 보험이 얼마만큼 적용되는지에 대한 내용(액수)가 상세하게 적혀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bodily injury liability’이다. 이는 내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해 누가 다쳤을 경우, 피해자를 위해 내 보험에서 지불해주는 한도액수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내 보험의 bodily injury liability 액수가 ’$100,000/300,000‘라고 치자. 첫 번째 액수인 10만달러는 ’1인당‘(per person)이라는 뜻이고 두 번째 액수인 30만달러는 ’사고당‘(per accident)이라는 뜻이다. 


예를 들어보자.
내 잘못으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해 다른 차에 타고 있던 4명의 승객이 모두 다쳤다. 내 보험의 bodily injury liability 액수는 ‘100,000/300,000’달러다. 이 경우, 다른 차에 탑승한 4명이 내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은 1인당 10만달러다.

하지만 내 보험회사의 ‘사고당’ 한도액수는 30만달러이기 때문에 4명 모두 10만불(100,000 X 4 =400,000)을 받을 수는 없다. 내 보험회사에서 사고당 지불할 수 있는 최고 한도액수는 30만달러이기 때문이다.

만약 피해자 4명 모두 상당한 부상을 입었다면 그들은 30만달러를 나눠 가져야 된다.
물론 이 예는 4명 모두 상당한 부상을 입었다는 가정 하에 가능하다. 사고가 누군가에 잘못으로 났다고 무조건 배상금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만큼 부상을 입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된다.

그렇다면 bodiy injury liability의 최소 한도액수는 얼마일까?
뉴욕주의 최소 한도액수는 1인당 2만5,000달러/사고당 5만달러이며 뉴저지는 1인당 1만5,000/사고당 3만달러다. 


그러나 뉴저지는 최근 통과된 법에 따라 자동차 사고 최소 한도액수가 2023년에 뉴욕과 같은 2만5,000달러, 그리고 2026년에는 3만5,000달러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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