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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공천헌금' 강선우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뉴욕모아 0 31 02.24 06:57

재석 263명 중 찬성 164명…상당수 與의원 반대표 던진 듯

강선우, 신상발언 뒤 체포동의안 투표 참여…결과 발표전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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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체포동의안 기표 마친 강선우 의원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본회의에서는 재석 263명 중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강 의원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과반 의석(162석)인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개별 의원의 판단에 맡겼다.

조국혁신당(12석)은 '찬성 표결 권고'를 당론으로 정했다.

국민의힘(107석)과 조국혁신당이 찬성표를 던졌을 것으로 가정하면 여당에서 상당수 의원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이 그간 공천헌금 의혹이 개인 차원의 문제라고 선을 그으며 강 의원을 제명까지 한 상황에서 기권과 무효, 반대표가 총 99표가 나왔다는 점에서다.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강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된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다.

강 의원은 관련 의혹이 제기된 뒤 민주당을 탈당했고, 민주당은 강 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내렸다.

강 의원은 표결에 앞선 신상발언에서 "1억은 제 정치생명을, 제 인생을 걸 어떠한 가치도 없다"며 "김경 의원을 처음 만나 의례적으로 건네진 선물을 무심한 습관에 잊었고, 이후 1억을 반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름 원칙을 지키며 살았다 생각했지만, 처신은 미숙했고 좋은 세상 만든다는 만족감에 패션 정치를 했던 저 자신을 고백한다"며 "제 수준을 몰랐다. 사죄드린다"고 했다.

강 의원의 발언 원고 상단에는 '결연, 담담, 당당'이라는 글귀가 적혀있었다.

절제된 감정 속 진행된 강 의원의 발언이 끝난 뒤 국민의힘 의석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고, 민주당 의석에서는 침묵만 흘렀다.

강 의원은 이후 다른 의원들과 함께 자신의 체포동의안 투표에 참여했다.

그는 투표 뒤 개표 결과는 보지 않은 채 일부 여당 의원들과 악수하며 본회의장을 떠났다.

강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공천헌금 묵인 의혹 등으로 민주당에서 탈당·제명된 김병기 의원도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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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체포동의안 기표 마친 김병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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